산림조합 계좌로도 공과금 수납

산림청, 산림조합서 국고금 이체할 수 있게 개선…행안부 정책공모 우수과제로 뽑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앞으로는 산촌주민들도 산림조합계좌로 공과금을 내고 국고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4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산림조합계좌로 국고금 이체가 되도록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조합은 농협, 수협, 축협처럼 전국에 지점을 두고 금융 업무를 보고 있지만 국고금을 이체 받지 못하고 공과금도 받지 못해 산촌사람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산림청이 내놓은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공감정책’ 공모에서 ‘우수제안과제’로 뽑혔다. 산림청 제안은 43개 정부 부처가 내놓은 과제 230건 중 우수과제 4건에 들어갔다. 이 안은 관련법령을 고치고 시스템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금융 업무를 시작, 전국 시·군에 148곳의 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예산회계시스템상 산림조합 계좌로 국고금을 이체할 수 없다. 홍명세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산림조합 금융업무 개선으로 70여만 임업인과 산촌주민들불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사회통합수석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어 산림청 제안과제가 들어있는 ‘2010년 신규 우수 제안 4개 과제’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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