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라 취득세 연동 과태료 금액을 종전과 같도록 부과기준 변경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바뀐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연동 과태료가 2배로 높아지지 않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내용은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등이다.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국토부는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가 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된다.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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