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오늘이라도 유통법 먼저 처리 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이 오늘이라도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의 분리 처리를 원한다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SSM 관련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된 여야 합의를 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본부장은 아직 한-EU FTA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상생법 반대)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데도 그 것을 핑계로 합의를 깬 것은 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그는 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담긴)집시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국감 마지막 날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향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파행을 보여줄 수 없어 G20정상회의 이후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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