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웃집 화재피해 보상 '스마일 홈공제' 출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협은 다음달 1일 자기집 화재로 이웃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스마일 홈공제'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건물 1억원, 가재도구 3000만원, 5년 만기 조건의 일반형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3만원 수준이다.계약자 편의에 따라 보장 내용과 보험료와 만기환급금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과 보장기능도 모두 갖추고 있어 공제기간 중에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만기 때는 환급금을 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협은 점포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실화 때문에 이웃 점포나 공장에 피해를 주었을 때 화재 손해는 물론 재산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해 주는 '스마일 비즈공제'도 출시한다. 이 상품의 월 보험료는 122㎡ 기준(음식점) 월 10만원 수준이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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