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중구 홈페이지
그러나 중구가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traffic.junggu.seoul.kr)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실' 메뉴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항목을 클릭해도 바로 연결된다.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태료 납부 외에도 주정차 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ㆍ이의신청 제출, 수납자료 확인 등도 할 수 있다.한편 중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 외에 가상계좌 시스템도 시행하고 있어 인터넷뱅킹과 ATM기 등을 활용해 계좌이체는 물론 무통장 입금도 할 수 있다.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 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