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내세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해야만 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1월부터 인터넷을 활용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11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중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구청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개설한다.지금까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직접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내거나 민원인이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OCR 고지서로 납부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었다.

중구 홈페이지

그러나 중구가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traffic.junggu.seoul.kr)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실' 메뉴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항목을 클릭해도 바로 연결된다.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태료 납부 외에도 주정차 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ㆍ이의신청 제출, 수납자료 확인 등도 할 수 있다.한편 중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 외에 가상계좌 시스템도 시행하고 있어 인터넷뱅킹과 ATM기 등을 활용해 계좌이체는 물론 무통장 입금도 할 수 있다.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 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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