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학련' 피해자 및 유족에 첫 국가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그 유족 및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974년 정부를 전복하려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 등과 그들의 유족 및 가족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520억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김씨 등으로부터 현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려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이 임의성이 없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김씨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형을 선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씨 등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1974년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각인 5년이 훨씬 넘은 지난 3월에서야 소송을 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과거에 오판을 했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과거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선고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김씨 등과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 김씨 등과 그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4년 징역 10~20년 및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008년 "민청학련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 및 공판조서 변조가 있었다"는 등 이유로 재심 신청을 해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정부가 반유신체제운동에 대처하려 긴급조치를 공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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