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전자채권 정보, 인터넷서 한 눈에 보세요'…금융결제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결제원은 29일부터 어음 발행기업이 자사가 발행한 모든 어음과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자금어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조회를 원하는 기업은 어음교환홈페이지(www.knote.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모든 거래은행의 전자어음을 포함한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발행, 결제, 만기 및 부도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에 매번 접속해 정보를 조회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발행, 지급내역 및 향후 지급내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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