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금호 16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취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 1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인가받은 금호 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은 소형 아파트 수를 줄이고 중대형 아파트 수를 늘리는 등 본질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금모씨 등 63명이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은 2009년 12월 인가받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사업계획에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최소 평형 아파트가 149세대였으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최소 평형 아파트가 119세대로 줄었고 당초 계획에 없던 중대형 아파트 88세대가 추가됐다"면서 "주택규모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정비사업체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본질적인 사업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에는 전체 조합원의 약 40%가 최소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32%만이 최소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같은 본질적 사업 내용 변경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한 금호 1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 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총 544세대의 아파트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49세대를 최소 평형 아파트로 짓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조합 측은 이듬해 최소 평형 아파트를 119세대로 줄이고 당초 계획에 없던 초과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신고하려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 인가를 받았다. 금씨 등은 "조합 측이 아파트 규모를 변경한 건 조합설립동의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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