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피에스앤지 등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피에스앤지에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엘앤씨피와 ㈜루멘스·한국자원투자개발에게도 각각 2400만·1790만·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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