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 사이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겸직을 할 수 있는 인사규정 내 '겸직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타 기관 연구참여를 20%로 제한하던 대외활동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 : Project- based System) 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구원들이 주요사업 과제에 최소 30% 이상,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형 융·복합 사업(National Agenda Project, NAP)에는 70% 이상 참여하도록 주요사업관리기준을 개정해 연구자가 과제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수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원 인력교류가 활성화되고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김수진 기자 sjk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