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점검

서울 중구, 12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대여 등 거래질서 지도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값 상승이 겹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중개사무소를 대여해 의뢰인을 속이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중구는 3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 지역내 555개 업소(중개사 374, 중개인 165, 법인 16)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중구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대여행위 ▲업무정지와 휴업ㆍ폐업 중에 중개업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과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유포,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ㆍ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와 투기 조장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도 점검한다.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 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 신고센터(☎ 3396-5912)로 신고하거나 중구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 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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