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희진 구속영장 신청 '본인은 협박 아니라고 주장'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최희진 씨,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방배경찰서 윤원대 사이버팀장은 2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열린 최희진 씨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윤 팀장은 "최 씨는 조사를 마치고 '할 말은 다했다'고 했고 특별한 말은 없었다"며 "구속여부는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최 씨는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공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입장이었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공갈이었는데 최 씨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김모 씨에 대한 협박건에 대해 윤 팀장은 "협박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하게 밝히지는 못한다"며 "최 씨는 '김 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김 씨 입장에서는 '협박에 의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윤 팀장은 "더 이상의 피해자에게 신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태진아 측 공갈미수와 김 씨에 대한 공갈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한편 방배경찰서는 20일 최 씨에 대해 가수 태진아ㆍ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 씨가 올해 1월18일부터 지난 달 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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