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뇌물받아도 안 짤리는 직장이 있다?'

인천시, 중범죄 불구 가벼운 징계 처분 내리는 경우 많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 공무원들이 성매매ㆍ대마초 흡연ㆍ뺑소니ㆍ절도ㆍ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계ㆍ견책 등 가벼원 징계를 받는데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 소속 공무원 중 각종 범죄를 저질러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은 2008년 29명, 2009년 23명, 올해 22명 등 총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중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라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할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견책ㆍ훈계 등 가벼운 징계를 받고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시는 지난해 3월 24일자로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정6급 공무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해 8월 20일자로 절도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전산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 처분에 그쳤고, 심지어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지난해 12월 3일 유죄가 확정된 행정6급에 대해서도 올해 1월 26일 불문경고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들도 대부분 견책ㆍ훈계 등에 그쳤다. 시는 지난해 3월 24일자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시설6급 공무원과 2008년 12월 23일 성매매로 처벌받은 시설 6급 공무원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고, 같이 적발된 시설 7급 공무원과 지난 2008년 12월 22일 성매매로 처벌받은 시설5급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 조치를 내렸다.뇌물을 수수했음에도 파면ㆍ해임이 아닌 정직ㆍ감봉 등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지난 2007년 12월 말 뇌물를 받아 유죄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벌받은 사무관ㆍ서기관ㆍ6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대신 각각 정직ㆍ감봉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8년 2월 뇌물수수가 적발된 서기관ㆍ6급공무원ㆍ5급공무원 등도 유죄 판결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각각 견책ㆍ감봉에 그쳤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공무원들도 훈계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지난 5월 18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돼 유죄가 인정됐지만 범죄의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행정6급ㆍ서기관ㆍ행정5급ㆍ행정6급 공무원 등은 모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 등 직무상 관련 범죄와 마약류ㆍ절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식구라고 봐주기 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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