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부터 상속등기 뿐 아니라 증여,매매등기 도움 서비스 추가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등기도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지난 2005년 9월부터 매년 100여명의 중랑구민이 상속등기 도움을 받아온 '상속등기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 시행, 오는 25일부터 중랑구청 1층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상속등기 뿐 아니라 증여, 매매등기 도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중랑구청 세무1과에 등기안내 매뉴얼, 신청서식을 만들어 비치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중랑구민은 상담을 통해 등기매뉴얼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중랑구 권영호 세무1과장은 "그동안 상속, 증여, 매매등기 절차를 몰라 고민하는 구민을 위해 셀프등기서비스를 확대 시행, 구민들의 등기대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서류 : 상속 - 제적등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 증여계약서, 매매 -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랑구청 세무1과(¢I2094-1331)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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