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으로 총 6300여 구획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서초구 거주자와 업무자다. 서초구 이순만 주차관리과장은 "신청자 본인이 1~3급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우선 배정 대상자이고,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 과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신청자의 차량에게는 가산점을 주므로 주차장 배정을 원하는 주민들은 접수 시 신청요강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배정기간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24시간 이용시 9만원, 오전 9~오후 6시까지 이용시 6만7500원, 오후 6~다음날 오전9시까지 이용시 4만 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차량등록증, 가산점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등을 구비,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seocho.park119.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결과는 12월 1일 발표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