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간 머리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선물거래로 돈 벌게해주겠다' 24억 뜯은 명문대생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명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 조모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선물거래를 자동으로 진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352%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박씨 등 피해자 27명에게서 투자금 23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동 선물 거래시스템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나중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메워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이렇게 마련된 돈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박현준 기자 hjunpark@ⓒ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