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약품 중복처방시 요양급여 제한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이 같은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A씨 등 의사 10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고시는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걸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A씨 등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중복처방을 막으려 중복처방시 요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를 해 의사의 진료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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