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말 안 통해 싸우다 부상,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 문제로 내국인 근로자와 싸움을 하다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근로자 A씨가 "작업반 조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싸움이 나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언어 문제로 작업반 조장 이씨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웃었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이씨가 A씨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뺨을 맞은 A씨가 이씨를 때린 건 직무 한도를 넘어 이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지시와 관련한 다툼의 연속이므로 A씨와 이씨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구 제조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08년 5월 '바닥에 넘어뜨린 가구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는 한국인 작업반 조장 이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웃었고 이씨는 이를 보고 A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A씨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A씨가 작업도구인 나무 막대기로 이씨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난 이씨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를 들어 A씨 머리를 내리쳤고, A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작업시간 중 업무와 관련해 싸움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다투는 정도를 넘어 자의적 도발로 일어난 근로자 사이 폭행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등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상해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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