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해줬더니 오히려 접대비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전병헌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MB 정부는 2008년에 과표 기준을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했다 이어서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 초과 법인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2010년에는 과세표준 2억 이하 법인의 세율을 10%로 추가 인하했고 2012년에는 과표 2억 초과 법인의 세율도 20%로 인하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조치의 여파로 2008년 총 징수된 법인세가 약 39조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약 35조원으로 세수가 4조원이나 감소(-10%)했다"고 주장했다.같은 기간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는 7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부금은 3조3700억에서 3조4600억으로 단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과표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단지 2%만 감세 해택을 주면서, 과표 2억 초과 기업에는 3%의 세율 인하로 더 큰 감세 혜택을 줬다"면서 "이 결과 2009년 징수된 법인세는 2008년 대비 10%나 감소(4조원)했으나 기부금은 단지 2% 증가하면서 접대비는 오히려 6%(4000억원)나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 감세 혜택이 엉뚱하게 법인들의 접대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전 의원은 "당초 정부는 올해 과표 2억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0%로 추가 인하해 주기로 했으나 2년 유예됐다"며 "2012년에 20%로 세율이 변경되면 현재보다 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하고 2008년 대비 5조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유예가 아니라 '포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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