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다는 사람들의 평균 제공액이 1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경찰청이 ‘리서치21’에 의뢰해 지난 한해동안 교통사고 조사, 유해업소 단속 등 민원업무 경험자 7320명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질문 대상자 7320명 가운데 금품을 제공받은 인원은 27명으로 0.3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평균 제공 빈도는 2.18회로 액수는 131만9400원에 달했다.업무별로 살펴보면 금품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사범 지도단속’에서의 제공률(0.64%ㆍ47명)과 제공 빈도(1인당 2.67회), 제공 규모(1인당 182만3800원)가 가장 높았다. 또한 향응 제공률은 ‘유해업소 단속’에서 1.17%(86명)로 가장 높았으며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와 제공 규모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각각 5.30회와 239만1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특히 금품·향응 등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후’가 20.7%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처리중’이 17.2%로 뒤를 이었다.한편 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와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가 각 20.7%로 가장 높았다.이에 임 의원은 “제공률 자체는 매우 낮지만 이는 질문 답변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금품 관련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매년 늘고 있어 확실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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