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경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채권자)인 기업은행에게 부당이익금 58억7598만원을 반환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일경은 기업은행에 원금 및 이자비용 246만원도 함께 지급하게 됐다. 일경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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