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1월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권이 4일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를 개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새희망홀씨'를 내놨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시행된다.은행권은 이날 낮 12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 겸 이사회를 열고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 소득 4000만원(또는 3000만원 이하)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4등급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리는 햇살론 금리를 감안, 연 11~14%(8월 신용도 기준)로 결정될 전망이다.고객 한도별로 대출은 2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용도는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이다. 5년간 한시 운영된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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