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단계별 적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2012년부터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3.5t 미만 승합차의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연율(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기준 적용 관리에 관한 세부상항 고시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개선방안'에 기초한 것이다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으로 2009년 14.8 km/ℓ에서 2015년 17 km/ℓ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09년 159g/km에서 2015년 140g/km로 으로 감축해야 한다. 전체 자동차의 7%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17km/ℓ, 140g/km)에 맞춰 설정된 것이다.우리나라의 기존 규제안은 2012년 기준 1600㏄ 이하 14.5㎞/ℓ, 1600㏄ 초과 11.2㎞/ℓ에 불과하다.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우선 2012년까지는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0%만 이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했다. 이후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허용량 초과량에 따라 부과금을 누진 적용하는 제재수단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나갈 계획이다.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고시안이 적용되면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 무거운 차일수록 기준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 생산으로 시장구조가 변할 것"이라며 "2015년에는 최소 연간 4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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