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입장 재확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친서민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을 분리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안상수 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SM법 처리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이 SSM규제법안의 분리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일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을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히 지난 6월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동시에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근거로 두 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홍준표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도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SSM 규제법안 처리와 관련, 내달 6일 정식 서명될 예정인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은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은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은 가맹점 SSM에 대해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게 골자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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