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자녀문제, 자녀솔루션모임이 푼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가정법원 자녀솔루션모임이 값진 성과를 속속 만들어내고 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이혼 뒤 아이를 맡아 기르던 A씨(남)는 재혼한 전 부인 B씨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B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하면서다. 아이도 B씨와 지내길 원했다.문제는 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이를 자녀솔루션모임에 맡겼다. A씨와 B씨, 아이는 자녀솔루션 회의에서 5달 동안 상담을 받았고 사건은 잘 해결되는 듯 했으나 A씨가 상담 직후 자신이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자녀솔루션모임은 아이의 의사에 따라 아이가 B씨 및 계부와 함께 1주일 동안 생활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내렸고, 사전처분 결과를 보고 난 A씨가 마음을 바꿔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됐다. 자녀솔루션모임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들, 조사관, 상담위원이 이혼 과정에서 고통 받는 아이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만들어졌다. 아이를 둘러싼 분쟁의 정도가 심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건 등이 이 모임에 회부된다. 지난 1월부터 자녀솔루션모임에는 모두 20건의 사건이 회부돼 13건이 종결됐고 종결된 사건 가운데 3건은 위 사례와 같이 조정이 성립됐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아이가 양육자 변경 등 과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모와 아이에게 상담 프로그램이나 사전처분을 제공하는 등 자녀문제를 이혼가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자녀솔루션모임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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