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 때 산림 함부로 손대면 큰 코 다친다

산림청, “묘지주변 나무 없애거나 임산물·희귀목 채취 땐 징역, 벌금”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추석 성묘 때 묘지부근에 있는 나무 등 산림을 함부로 손대면 벌금을 비롯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산림청은 20일 한가위 연휴 때 묘지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산림훼손을 삼가고 산에서 자라는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불법으로 파내거나 따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묘지주변 나무를 없애거나 임산물·희귀목 채취 땐 징역·벌금을 물린다고 설명했다.해마다 추석 때 성묘객들이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 주변 나무를 자르거나 제초제를 뿌려 말라죽게 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심지어는 묘지까지 편하게 오가기 위해 산에다 길을 내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잦아 말썽을 빚기도 했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불법산림훼손은 산림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부서나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밤, 장뇌삼(산양삼) 등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캐는 행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청은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했던 산림 내 임도 1만6617km 중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구간을 9월 한 달간 개방하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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