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김황식, 4년 전 선거법 위반 의혹'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및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2월27일 친형인 김흥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한 것. 당시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신분으로 5.31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시점에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실시한 것이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장성군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일반 공무원도 아닌 현역 대법관으로서 고도의 정치중립성과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김 후보자가 현역 군수였던 친형의 요청에 의해 고향을 방문해 강연한 사실 자체가 큰 논란"이라며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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