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고용 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적극 가담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단, 신청 시 ▲공고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 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배제된다.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0여 가지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대표적인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혜택이다.또 인증기업에 서울시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때 혜택 점수를 주는데 ▲해외전시회, 해외 통상사절단, 인터넷 무역 참가 기업 선정 시 가점 ▲디자인컨설팅 및 개발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아울러 인증기업에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을 연장해 준다.한편 서울시는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앞으로도 시와 금천구는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주사무소가 금천구에 소재한 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천구 인증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고용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인증기업 선정결과는 11월 15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2627-2043),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6361-3690~1),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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