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신규여신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현대건설 인수 추진 탄력 받을 전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단의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던 현대그룹이 이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조치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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