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취직한 L(24)씨는 회사 주변의 아파트를 구하려고 인근 부동산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급매물로 나왔다며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권했고 L씨는 가격이나 위치 모두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주차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건지, 84㎡면 몇 평인지 몰라 선뜻 계약을 할 수가 없었다.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현관문 안쪽의 실내면적만을 말한다. 방·화장실·부엌 등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주거면적을 의미한다. 엘리베이터·계단·복도·놀이터 등은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이다. 주차장은 기타공용면적으로 분류된다. 이 때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서 공급면적 또는 분양면적이라고 한다. L씨가 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로 실제 공급면적은 이보다 더 크다. ㎡로 나타내는 면적 수치가 낯설 수 있다. 1㎡는 0.3025평으로 계산하면 된다. 즉, L씨가 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평형으로 나타내면 약 25평(=84㎡×0.3025)이다.보통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전용면적으로 따지는데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므로 한 사람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같은 서류에도 ㎡로 나타낸 전용면적이 쓰여 있다.그러면 공용면적은 별 신경쓸 필요가 없는 개념일까? 아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 관리비를 산정할 때 필요하다. 엘리베이터·노인정·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도 관리비에 포함된다.공급면적 중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용률이 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같은 평수라도 전용률이 다를 수 있는데 전용률이 높다면 전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다. 분모에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아파트가 계약면적으로 한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게 된다.
아파트 등 주택의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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