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받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부과하고 있다.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만9675건, 2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15일까지 등기·일반우편을 통해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9월 30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인터넷 사이트(//etax.seoul.go.kr)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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