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前의원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500여만원을 추징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문 전 의원은 충남 서산ㆍ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2005년 12월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한테서 "에쓰오일 제2공장을 서산에 지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에쓰오일 직원 546명에게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문 전 의원은 2008년 9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기 시작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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