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세법 등 제도를 몰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세금 220억원을 되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ARS나 은행·우체국 등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 만큼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궁금한 점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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