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아이디엔을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등 3건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엔은 이날 김정순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억원 규모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8일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했고 관련한 소송 및 가압류를 해지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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