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마장동 축산시장 위생 점검
주요 점검사항으로 식육 선물세트 등에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허위표시 판매 여부, 국내산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거나 허위표시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또 축산물취급업소 위생관리 실태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이와 함께 식육부산물 전문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의 바닥에서 부산물을 취급하는 행위나 길거리에 내어놓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쇠고기 종류와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되며, 더불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벌을 같이 받게 된다.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은 “축산물의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추석명절을 맞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