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한 팀 '이달의 공정인' 선정[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비행기 좌석을 따로 구입해 이동한 내 첼로에 기내식은 못줘도 마일리지는 적립해주세요."(첼리스트 장한나씨)첼로와 같은 고급악기를 운반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로 좌석을 구매했음에도 마일리지 적립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공사의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 마일리지 제도가 바뀌게 됐다.공정위(위원장 정호열)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많았던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한 시장감시총괄과 유영욱 사무관, 박윤정 조사관을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된 마일리지제도 개선팀은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사들을 상대로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해 시정조치를 한 주역이기도 하다.개선팀은 "항공사와 소비자 간에 평행선과 같은 시각차가 있음을 느꼈고 이를 좁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약 1년여에 걸친 제도개선 과정을 회고했다.협의 초기에만 하더라도, 항공사 측은 마일리지를 마케팅 도구 내지 소비자에 대한 시혜(施惠)로 생각하면서 보너스 좌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영업방식상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항공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보너스 좌석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 등 의미 있는 개선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의 제도 개선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친소비자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마일리지와 같은 소비자 관련 문제가 많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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