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눈높이 재판' 보호소년 축하행사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에서 부과받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형사처벌을 면한 보호소년 축하행사를 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연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청소년참여법정 시행 뒤 첫 사건의 보호소년이며 청소년참여인단이 권유한 부과과제를 완료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게 됐다.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청소년이 직접 소년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초 시행됐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 재판에 참여한 같은 또래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펴 사회봉사 등 부과과제를 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부과과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게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절차다. 명령을 받은 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다.청소년 참여인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 가운데 재판을 받는 소년과 같은 학교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청소년 참여법정에는 변호사 또는 교사가 함께 참여해 재판 진행을 돕는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청소년참여법정에서 제시한 과제를 잘 이행한 보호소년이 앞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보호소년을 재판한 판사, 실무관, 법정경위가 함께 마련한 축하자리"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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