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의원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일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해서 합의하겠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달 1, 2, 3일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협조해 달라"고 비상 대기령을 내리면서 "2, 3일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가능한 야당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니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강 의원의 사례는 사학비리의 전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 "본회의 보고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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