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총 1조원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4.23대책의 보완책으로 신규주택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기존 적용대상인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시켰다. 대상주택은 '85㎡ 이하, 6억원 이하' 기존 범위에서 85㎡ 이하(금액제한 폐지)로 확대됐으며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해당사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마무리한 뒤 빠르면 9~10월 중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첨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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