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 원산지 위반 음식점 급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들어 수입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원산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수입육 음식점 10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15곳과 원산지 미표시 6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율은 14.2%로 올 상반기 평균 위반율 3.3%(762곳 가운데 25곳 적발) 보다 4배나 높게 나왔다.원산지 허위표시 9개소는 쇠고기 4건, 돼지고기 4건, 닭고기 1건이며, 이들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 또는 뉴질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비한우 등심 차돌박이를 한우로,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다. 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미국,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수입됐음에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됐다.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유형별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원산지 관리 취약분야인 수입육 취급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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