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시 시민참여 의무화 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내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으며,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이해관계자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갈등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기관들이 정책 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은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제정안 초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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