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반기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절차 진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테스텍이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1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는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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