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 무인수납기 등 납부방법 다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에게 납부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그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올해는 총 16만5000여건, 18억800여만원이 부과됐다.납부방법은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과세 건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와 훼미리마트, GS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찬재 세무2과장은“주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2과(☎450-7451~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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