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원산지 표시 점검
일제점검과 함께 5일부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음식 등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으로 추가된다.또 면적에 상관 없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펼친다.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원산지 표시 점검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하고 의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판별검사를 의뢰하게 된다.허범학 식품안전추진단 과장은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원산지표시제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재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시민들의 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 일제점검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팀(☏2127-4280~4)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