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부정수리 업체가 사고 헬기도 수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해군 초계기와 링스 헬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한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군납업체가 올해 사고가 발생한 링스헬기의 장비 교체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30일 부산지검은 부산지역 군납업체 대표 K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군납업체 부사장 A씨(60)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결과 K씨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군 초계기와 링스헬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교체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꾸며 14억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A씨 등 역시 2008년 12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5억4000만 원의 수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이들은 올해 4월 진도 해상에서 추락한 링스헬기와 같은달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추락한 링스 헬기를 정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해군은 사고 헬기가 조종사의 비행 착각과 헬기의 전파 고도계 이상으로 불시착했다고 밝혀, 추가 원인 규명이 주목된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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