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소속 대령이 운전병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피해 병사에 대한 법률구조도 함께 요청했다. 인권위 측에 따르면 진정인(피해병사의 어머니)은 “지난 9일 새벽 해병 A사단의 고위급 장교가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강제 추행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그 진술의 일관성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사건 당일 차량운행 및 귀가행적(심야시간대 30여분 내외 거리를 1시간여 걸린 정황) ▲위병소 CCTV 녹화기록 및 차량운행일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자살시도 및 피진정인의 피해자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인권위 측은 “고위급 장교로서의 책임과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군형법’ 9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병사에게 군 고위급 장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사안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와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이번 사례를 전파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한편,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소속 부대장에게 치료와 보직조정 등 신변보호를 위한 세심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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