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감면 혜택 확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1일 토지분양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오는 2012년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의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 1월1일 이전에 토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오 의원은 "기업들이 기업도시구역으로 이전을 꺼리게 돼 기업도시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민간기업 주도로 도시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성공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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