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지역 11곳 석면 검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등 주변지역 11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 4개 시설군 122개 작업장에 대해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11개소(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전체 122개 시설중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측정한 결과 18개소(14.7%)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0.01개/cc)을 초과했고 초과시료의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11개 작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석면검출 작업장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7개소, 지정폐기물처리장 2개소, 재개발?재건축 현장 2개소 등이다.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2.3%)가 권고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1.0%)에서 석면이 검출됐다.조사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준용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해 올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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