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남 모라토리엄' 사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위기 우려가 있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청사 신축도 올해부터 금지된다.이 같은 내용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담겼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와 채무, 공기업 재정상황 등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 점검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이 시스템은 지자체 재정상황을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하는데,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고 지방채도 함부로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 청사 신축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고 리모델링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자치단체별 재정운용 상황을 통합 공시해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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