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플러스, 주주권 기한 유지청구권 등 각하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폴리플러스는 주주권에 기한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이 사건에 관해 원고인 이재욱씨에게 기간을 정해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원고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사건 신청을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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